컨텐츠 바로가기


  •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선거안내 웹페이지
  •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 중인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 가구당 최대 20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히 보기 ]
  •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보건복지부 129 / www.e-gen.or.kr
  •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아가세요!

○ 사업내용
-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접수방법
1) 인터넷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검색 후 가입 및 등록
2) 동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770-6504)
※ 방문 접수 시 전기, 수도, 가스 고지서 필히 구비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안내 ]
  •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3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25 APEC정상회의
  •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거동 불편 및 동행가족이 없는 인천거주 장애인의 신규등록을 위해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    상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서 장애 신규 등록을 원하는 인천시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선 신청
   ○ 신청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
동행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인천시 관내 병원동행만 가능하며, 실거주지와 가까운 병원동행을 권장
    - 병원비는 신청자 전부부담 원칙
   ○ 문의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市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 비상 진료 병·의원 안내

문 여는 의료기관 [검색하기]

비상진료 병의원,약국 안내는 129·119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인천광역시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중·고등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 - 2024년 1월 27일부터5인 이상 사업장, 50억 미만건설공사까지중대재해처벌법 ㅣ적용 확대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적용대상 확대 주요사항
현행 범위(‘22. 1. 27.부터)
(당초)
확대 범위(‘24. 1. 27.부터)
(변경‧확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포함
  •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안내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따면, 지금바로 인천 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신청
032)760-4940~7


○ 등록대상 : 치매진단 받은 동구주민 전부
○ 등록 필요서류
  - 처방전(치매진단 코드 포함)
  - 신분증(본인 및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대리 신청시)
  -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위생소모품 지원
  - 치매환자 실종예방 서비스
  -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지정구역 : 횡단보도 85개소,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0개소
시행일자 : 2024. 1. 1.
계도기간 : 2024. 1. 1. ~ 2024. 6. 30.
과태료 부과시기 : 2024. 7. 1.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문 의 : 동구보건소 건강생활팀(☎032-770-6542)
자세히보
  •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3.10. ~ 계속
사업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연 1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시술비용 : 무료(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770-5714)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