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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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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CT, MRI,유방용촬영장치)를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 등록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4-12-31
  •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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