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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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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설치장소 변경통보서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 검토>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1. 특수으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1부
    3.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4.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4-06-30
  •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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