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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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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담당부서) ⇒ 결재(담당부서)
  • 구비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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