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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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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 및 변경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처리기간
    10일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증명서 작성⇒개설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개설신고 및 허가신고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 40,000원(10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없음(이전인 경우:20,000원)
  • 민원등록일
    2024-09-30
  •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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