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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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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민원편람부서
    건강증진과
  • 민원내용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

    1.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2.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30~110만원
  •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구비서류
    * 법률혼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실혼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단,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6)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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