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
1.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2.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30~110만원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법률혼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실혼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단,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6)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