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예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소득 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
- 동구 지원대상 :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상담,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휴직 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3)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나 소견서, 출생증명서(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제출 생략)
5)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