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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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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응급장비에 대한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처리기간
    3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담당부서) ⇒ 결재(담당부서)
  • 민원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3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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