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성배아,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20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
지원대상
※ 첩약복용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연 1회(3개월간)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20만원)
구비서류
최근 5년이내 검사·발행한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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