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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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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성배아,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난임 여성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 지원내용을 시술종류, 지원금액[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시술종류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20회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사실혼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수 없을 경우 (아래 3가지 서류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 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 인천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8명

    ※ 첩약복용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연 1회(3개월간)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20만원)

구비서류

최근 5년이내 검사·발행한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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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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