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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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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으로 나눈 표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선정기준 당연 선정 소득 · 재산 기준 충족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표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일반암 : 연간 최대 2,000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질병분류기호, 진단일자 기재)
  • 통장사본
  •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 원본
  • 암 관련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
  • 재산·부채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 재산 기준표를 구분, 소득기준(원), 재산기준(원)으로 나눈 표
구분 소득기준(원) 재산기준(원)
1인 2,493,470 221,795,453
2인 4,147,386 261,457,698
3인 5,321,779 289,620,604
4인 6,481,157 317,423,424
5인 7,596,826 344,178,072
6인 8,673,577 369,999,453
7인 9,729,018 395,309,784
8인 10,784,459 420,620,115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소득기준이 1,055,441원씩 증가

※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재산기준이 25,310,331원씩 증가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7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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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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