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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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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지원금액 (연간 1인당 1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증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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