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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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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진단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분류와 서류목록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분류 서류목록
기본 첨부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신청인 신분증
추가 첨부 서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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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전화
032-77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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