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분류 | 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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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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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