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등록기간
연중
등록방법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제출서류
지원대상
동구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60세 이상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선정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
소득기준 (천원) | 3,120 | 5,156 | 6,601 | 8,022 | 9,375 | 10,666 | 11,921 | 13,177 | 14,432 | |
건강 보험 (원) | 직장 | 110,648 | 183,909 | 235,283 | 289,638 | 336,105 | 397,093 | 453,848 | 498,289 | 543,979 |
지역 | 48,566 | 131,902 | 190,636 | 254,448 | 303,332 | 373,366 | 433,430 | 478,514 | 524,77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내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제출서류
지원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제공품목
위생소모품 11종 : 인지강화(재활)용품,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 약달력, 기저귀(팬티형/테이프형),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 매트, 방수 매트, 파스
지원비용
무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지원비용
무료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우선순위 대상자
* 우선순위 :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만75세 이상 노부부(치매환자)
지원내용
사업절차
STEP 01
대상자 선정 및 초기평가
STEP 02
실행계획 수립
STEP 03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STEP 04
주기별 평가 (3/6/9개월)
STEP 05
1차 종결
STEP 06
사후관리 및 추적평가
STEP 07
최종 종결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지원비용
무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