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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

  1. 보건사업
  2. 치매관리
  3. 치매환자 지원

등록관리

등록대상

  • 대상자 :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 진단미정
  • 보호자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의 가족, 후견인, 가족·후견인 외 보호자

등록기간

연중

등록방법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제출서류

  • 대상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자
    • 친족 :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 : 3개월 이내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병원/시설 재직자 :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 재직증명서 및 치매환자의 입원/입소확인서
    • 공통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동구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선정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득기준 (천원) 3,120 5,156 6,601 8,022 9,375 10,666 11,921 13,177 14,432
    건강 보험 (원) 직장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지역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내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제출서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신분증

조호물품 제공

지원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제공품목

위생소모품 11종 : 인지강화(재활)용품,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 약달력, 기저귀(팬티형/테이프형),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 매트, 방수 매트, 파스

지원비용

무료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지원대상

  • 배회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사전 지문등록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 배회감지기 GPS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배회인식표 : 회당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 사전 지문등록 :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계 지문 등록
  • 배회감지기 GPS : 휴대폰 앱을 통해 치매환자 위치 실시간 파악, 안심지역 이탈 시 보호자에게 위험신호 송신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지원비용

무료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우선순위 대상자
* 우선순위 :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75세 이상 노부부(치매환자)

지원내용

  •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 대상자 가정방문 직접서비스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
  • 지역자원 연계 실시 등

사업절차

  1. STEP 01

    대상자 선정 및 초기평가

  2. STEP 02

    실행계획 수립

  3. STEP 03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4. STEP 04

    주기별 평가 (3/6/9개월)

  5. STEP 05

    1차 종결

  6. STEP 06

    사후관리 및 추적평가

  7. STEP 07

    최종 종결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지원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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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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