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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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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이란?

(2024. 4. 1.부터 시행)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e-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부부신분증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다운로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다운로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시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민원용)다운로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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