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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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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본관 1층 모자보건실)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부부신분증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다운로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략
    추가 (해당자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다운로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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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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