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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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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 * 저소득층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건강보험료 적용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술자 진단 하에 치료 가능한 장애인 (나이 제한 없으나 영구치에 한함)

사업장소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의료기관 22개소사업 참여 치과 현황 다운로드

사업내용

틀니(완전·부분),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맞춤형 보철치료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문의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032-770-5714), 구강방문팀(032-77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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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구강방문팀
전화
032-77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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