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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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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거나, 출생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 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율 90% 적용하여 산정)

지원금액

  • 미숙아 : 1인당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300~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포털, (앱) 아이마중앱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금받을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혹은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환아관리의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약제비 지원(최대 25만원)
  • 그 외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검사기간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혹은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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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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