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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1.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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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종류

법정감염병 종류를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으로 나눈 표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1종) (28종) (23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1)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梅毒)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2)
  • 급성호흡기감염증3)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 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 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 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 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 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 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법정감염병 신고기간

법정감염병 신고기간을 구분, 신고기간, 감시방법, 신고대상으로 나눈 표
구분 신고기간 감시방법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전수감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이내 표본감시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 이상반응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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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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