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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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17종) | (21종) | (28종) | (23종)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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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 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구분 | 신고기간 | 감시방법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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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전수감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 표본감시 |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 | 이상반응발생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