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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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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 건강통계의 부재를 해소하고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

조사개요

  • 기간 : 매년 5월 ~ 7월
  • 대상 :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 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내용 : 총 17개 영역 145개 조사문항
    •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신체활동 등), 이환, 사회물리적 환경, 삶의 질 등
  • 결과공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문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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