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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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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범위를 구분, 이용대상, 이용범위로 나눈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인 4,148,000 147,280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7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제출 서류로 나눈 표
구분 제출 서류 다운로드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1. STEP 01. 진료

    입원결정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2. STEP 02. 서류준비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신청서류 준비

  3. STEP 03. 신청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STEP 04. 신청결과 회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STEP 05. 치료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STEP 06. 귀가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STEP 07. 치료비 지급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전화상담 및 문의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 032-76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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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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