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1. 보건사업
  2. 건강생활실천
  3.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모바일헬스케어란?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 도모

사업내용

  • 6개월간 3번의 방문검진과 전·후반기 앱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 사업 대상 : 만19세이상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으로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및 건강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건강위험요인]

    건강위험요인을 판정기준으로 나눈 표
    건강위험요인 판정기준
    혈압 수축기 130mmHg이상
    이완기 85mmHg이상
    공복혈당 100mg/dL이상
    허리둘레 90cm이상
    85cm이상
    중성지방 150mg/dL이상
    HDL-콜레스테롤 40mg/dL미만
    50mg/dL미만
  • 모바일 헬스케어 체계도 건강결과안내 - [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 이용자] → 보건소 방문 [건강검진 - 신체계측 및 건강검진 / 의사상담 - 건강상태 상담·교육 / 간호사 상담 - 건강관리 계획·작성 / 영양사 상담 - 식생활지도 및 교육 / 운동전문가 상담 - 신체활동지도 및 교육] → 건강생활 실천 - 스마트기기, 모바일 앱(APP) 등 활용 [이용자는 보건소에 건강정보 측정·전송, 보건소는 이용자에 상시 모니터링 및 영역별 집중 상담] → 3,6개월 후 중간, 최종 방문 →  보건소 방문 [건강검진 - 신체계측 및 건강검진 / 의사상담 - 건강상태 상담·교육 / 간호사 상담 - 건강관리 계획·작성 / 영양사 상담 - 식생활지도 및 교육 / 운동전문가 상담 - 신체활동지도 및 교육] → 최종 검진결과 안내 [보건소별 추후관리 프로그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건강생활팀
전화
032-770-6542, 5718, 65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