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
지원대상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유효기간
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별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기한 경과시 지급 불가)
(2025. 1. 1.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에 해당)
신청방법
STEP 01
오프라인(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STEP 02
본인부담금
납부
STEP 03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STEP 04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제출서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