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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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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예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소득 기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
  • 동구 지원대상 :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유효기간

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별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필요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제출 생략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 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또는 유급여부, 회사직인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본인부담금 :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미혼 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기한 경과시 지급 불가)
(2025. 1. 1.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에 해당)

신청방법

  1. STEP 01

    오프라인(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2. STEP 02

    본인부담금
    납부

  3. STEP 03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4. STEP 04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제출서류

  • 건강관리사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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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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