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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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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을 구분, 금연시설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금연시설
청사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 관련 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대학교(교사)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등)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학원
  •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관련 시설
  • 여객부두·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및 공장 등 복합건축물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 목욕장 및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등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안내소 등)
  •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복도, 통로, 계단 등)
공동주택
  •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M 이내 구역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변경시행 (24. 8. 17.~)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내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방법

  1. STEP 01. 동의
    (공동주택)

    • 세대주 1/2
    • 4개 장소별
  2. STEP 02. 신청
    (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지정동의서
    • 세대주 명부
    • 도면 관련 서류
  3. STEP 03. 확인
    (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확인
    • 제출서류 확인
  4. STEP 04. 지정
    (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과태료부과 등
  • 신청주체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관련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관리 및 지도점검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방법

현장점검

내용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금연벨 설치구역 점검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방법

현장적발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10만원(공동주택 5만원)
  •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5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20.6.4. 시행) 안내

적용기준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실시해야 함
  • 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중 1가지 선택하여 감경 가능
  • 자진납부 : 과태료 20% 감경
  •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100% 면제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http://lms.khealth.or.kr/)
    • 과태료감면교육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이수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주소 : http://lms.khealth.or.kr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중 택 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홈피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 절차

  •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제출 다운로드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제출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자진납부 기간 후 과태료 유예기간 내 해당 보건소 제출
    • 「이수확인서」
      •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병의원 금연치료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이수확인서 문자 전송 요청 필요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에 문자 전송 요청 필요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
    • FAX : 032-770-6519
    • E-mail : 별도문의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통화 필수(032-770-6542)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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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팀
전화
032-770-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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