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을 구분, 금연시설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금연시설 |
청사 |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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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 관련 시설 |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대학교(교사)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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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등)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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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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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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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시설 |
- 여객부두·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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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및 공장 등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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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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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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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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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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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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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게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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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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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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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안내소 등)
-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복도, 통로,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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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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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 10M 이내 구역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변경시행 (24. 8. 17.~)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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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내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방법
-
STEP 01. 동의
(공동주택)
-
STEP 02. 신청
(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지정동의서
- 세대주 명부
- 도면 관련 서류
-
STEP 03. 확인
(지자체)
-
STEP 04. 지정
(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과태료부과 등
- 신청주체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관련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관리 및 지도점검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용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금연벨 설치구역 점검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10만원(공동주택 5만원)
-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5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20.6.4. 시행) 안내
적용기준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실시해야 함
- 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중 1가지 선택하여 감경 가능
- 자진납부 : 과태료 20% 감경
-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100% 면제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http://lms.khealth.or.kr/)
- 과태료감면교육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이수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중 택 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홈피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 절차
-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제출 다운로드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제출
-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자진납부 기간 후 과태료 유예기간 내 해당 보건소 제출
- 「이수확인서」
-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 병의원 금연치료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이수확인서 문자 전송 요청 필요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에 문자 전송 요청 필요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
- FAX : 032-770-6519
- E-mail : 별도문의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통화 필수(032-770-6542)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생활팀
- 전화
- 032-770-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