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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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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사업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주요사업 내용

영양상태 진단,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보충영양식품 지원

  • 영양진단 : 신체계측(신장, 체중 정),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조사
  • 영양교육 : 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교육 실시
  • 식품지원 : 조제분유, 현미·보리쌀, 감자 등 총 11가지 식품* 최대 1년간 지원

    예)쌀, 감자, 검정콩, 우유, 달걀, 김, 미역, 당근, 닭 가슴살통조림, 오렌지 주스(귤)

    식품지원을 식품명, 보충식품(1개월 분량)로 나눈 표
    식품명 보충식품(1개월 분량)
    패키지Ⅰ(영아, 0~5개월) 조제분유(하루 표준량의 1/2이하)
    패키지Ⅱ(영아, 6~12개월) 조제분유(하루 표준량의 1/2이하), 쌀 1.5KG, 감자 800G, 달걀 30개, 당근 600G
    패키지Ⅲ(유아, 1~6) 쌀 1.5KG, 감자 800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 60팩, 검정콩 300G, 김 90G, 당근 600G
    패키지Ⅳ(임신, 혼합수유) 현미 1.5KG, 감자 1.5K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 60팩,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당근 1KG
    ※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는 우유만 제공
    패키지Ⅴ(출산부, 비모유) 현미 1.5KG, 감자 1.5K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 30팩,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당근 1KG
    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 현미 1.5KG, 감자 1.5K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 60팩,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당근 1KG, 닭 가슴살통조림 900G, 오렌지주스 6L

대상자 지원기준(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연중 수시모집 ※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

  • 임산부, 수유부, 영아(0~12개월), 유아(13~66개월)
  •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구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에 해당되는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인 4,148,000 147,280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7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체계측(신장, 체중)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등 사업지침에 의거 한 가지 이상이 발견된 자

    * 단, 대상자 선정 시 매월 실시되는 영양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자동 퇴록(자격취소) 됨.

대상자 선정방법

  • ① 지원서 작성 및 소득증명 서류 제출(모든 가구원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확인가능

  • ② 대상 분류, 거주기준 및 소득에 의한 판정
  • ③ 영양상태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조사)
  • ④ 최종 자격여부 판정

신청구비서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또는 의료수급대상 증명서(해당자)
  •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032-77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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