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5년 ~ 계속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지원내용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속,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신청 및 지급절차
STEP 01
신청신청서,증빙서류접수
(보건소 방문신청)
STEP 0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충족여부등
(보건소)
STEP 0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결정
(보건소)
STEP 04
산후조리비용지원
(계좌입금)
대리신청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 사용 영수증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