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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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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년 ~ 계속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동구 출생 신고
  •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속,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신청 및 지급절차

  1. STEP 01

    신청신청서,증빙서류접수
    (보건소 방문신청)

  2. STEP 0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충족여부등
    (보건소)

  3. STEP 0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결정
    (보건소)

  4. STEP 04

    산후조리비용지원
    (계좌입금)

대리신청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 사용 영수증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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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담당팀
모자보건팀
전화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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