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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및 임산부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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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관리
신혼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예비부모
- 지원내용 : 혈액검사 21종, 엽산제 3개월분
- CBC(5종), 생화학검사(10종), B형간염(항원, 항체),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2종)
-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접수
- 준비사항 : 8시간 이상 금식 (청첩장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내용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엽산제제공 : 임신일로부터 임신12주까지 총 3개월분
- 철분제제공 :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총 5개월분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보건소와 이중등록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접속,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서비스 : 임신축하선물, 모자보건수첩,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임신초기 산전검사
- 지원대상 : 임신 초기 산모
- 지원내용 : 19종 혈액검사
- CBC(5종), 생화학검사(10종), B형간염(항원, 항체), 매독, 에이즈
-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접수
- 준비사항 : 8시간 이상 금식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유축기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4주 대여, 유축기 소모품 제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주의사항 : 출산 1개월 전 전화예약 필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최대 300만원)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의 의료비는 제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코드 포함),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횟수별), 산모통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7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