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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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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5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신청방법

  1. STEP 01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 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STEP 03

    검사 및 진료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STEP 04

    검사비 청구
    (수검자)

  5. STEP 05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 사전신청 필수 : 소급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다운로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추가
  •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사실혼 보증확인서 다운로드
    •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 ①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② 진료비 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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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모자보건팀
전화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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