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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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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원범위

  • 지원범위를 구분[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지정된 대상질환],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소득·재산과 관계없 해당조선 만족 시 지급(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으로 나눈 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 해당조선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1,272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N18)
    •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 간병비(100개 질환) : 월 30만원.

    ※ 등록장애인 중 의학적 기준 충족자 의학적 기준 충족자 다운로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28개 질환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지원서류 지원서류 신청서식 5부 다운로드

  • 환자가구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름 정자로)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기준)
      *환자가 재혼가정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성인(19세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만 가능, 임상적 추정 또는 의증 불가)
    • 장애정도 결정서(만성 신장병, 파킨슨병,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신청자에 한함)
    • 환자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환자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 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 등
    •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름 정자로)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산정을 위해 제출,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인 경우)
    • ※ 단, 부양의무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구강방문팀 032-77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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