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보건소 소개
진료사업
보건사업
의료기관정보
보건소식
현재 페이지를 SNS에 공유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내용
금주구역 현황 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