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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핵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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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지원범위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범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 내용
입원비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식대검사 등의 요양급여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본인부담약제비 환자본인부담약제비지원대상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일부 전액본인부담약제
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약제비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간병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1일 최대 15만원 이내)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3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입원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상한액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상한액
    구분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상한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 만성배균자 :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지원항목 :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관련 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지원제외 항목 : 결핵과 관련없는 질환의 치료 및 검사비용, 본인부담액을 보전 받은 지원비용, 후원단체 대납 의료비 등
  • 신청기한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관할보건소 제출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의료기관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내성결핵으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는 입원명령 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 처방하고 명령해제 후 다음과 같은 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지원가능)
    ※ 비급여 항결핵제 :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최초 처방일로부터 1년 : 최초 처방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후 1년간 지원
  • 지원1년경과 후부터 2년 : 지원1년 시점에 담당의사소견서 확인 후 추가 1년 지원
  • 지원내용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 지원방법 : 본인, 보호자, 또는 약제비 지급보증제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이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약제비는 1개월 단위 지원 신청
  • 구비서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약제비 지급보증제 신청 시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 약제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간병비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간병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공통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치매환자
    • 치매진단서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장애진단서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내용 : 예산 범위 내(일일 최대 15만원까지)
  • 지원기간 : 입원명령 후 간병지원 신청일로부터 간병지원 종료일까지(최대 입원명령해제일까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조회 연간소득액의 월평균소득 반영
    •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원/월)
    2022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987,049원)
  • 지원금액 : 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원/월)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63,861원 증가(8인가구: 2,696,116원)
    • * 최종 산출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동 산출)
  • 지원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 치료한 기간
  • 지원방법 : 입원명령환자는 관련서류 작성 관할 보건소 신청 보건소는 적합여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지원
  • 신청 시 구비서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구비서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구비서류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서류 각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정보 확인동의서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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