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가족접촉자조사 흐름도
신고 의료기관
사례조사서 결과에 따라 지표환자에게 '가족접촉자 검진수첩 배부 및 조사 안내
지표환자
가족접촉자에게 수첩을 전달하고, 1개월 이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설명
검진 참여의료기관
가족접촉자 조사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 실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 정보 입력
관련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
*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검진비 지급
지원범위 및 종류
청구기관 | 지급기관 | 내용 |
---|---|---|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기관 | 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
지원대상
잠복결핵감염 Z22.7상병으로 확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범위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용*(진단 검사비용 제외)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지원 제외
치료기관
잠복결핵치료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
잠복결핵감염치료 순서
치료요법 | 복용주기 | 최대 복약 허용 기간 |
---|---|---|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3HR) | 매일 | 4개월 이내 |
4개월 리팜핀(4R) | 매일 | 6개월 이내 |
9개월 이소니아지드(9H) | 매일 | 12개월 이내 |
치료기관 청구 및 지급방법
청구대상 | 청구·지급기관 | 내 용 |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