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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핵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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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접촉자조사 및 잠복결핵감염치료지원

가족접촉자조사 및 잠복결핵감염치료지원

조사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 호흡기 결핵 환자 질병코드 : A15.00~16.91, A19.0~19.9
  • 8세 이하 소아 폐외결핵(초회감염 결핵일 가능성 높아 가족 중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자조사 시행
  • 요양시설 입소자, 기숙사 사용자 등은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에 포함하여 조사

가족접촉자조사 흐름도

  1. 신고 의료기관

    사례조사서 결과에 따라 지표환자에게 '가족접촉자 검진수첩 배부 및 조사 안내

  2. 지표환자

    가족접촉자에게 수첩을 전달하고, 1개월 이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설명

  3. 검진 참여의료기관

    가족접촉자 조사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 실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 정보 입력
    관련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
    *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검진비 지급

지원범위 및 종류

  • 결핵검사
    • 흉부엑스선 검사 : 3년 이내 실시한 검사에 대해 최대 11회 지원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PCR) : 흉부엑스선검사 결과 결핵의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이거나, 기침 등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 도말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집균도말(3회)
      ※ 배양검사 : 항산균 고체배양, 항산균 액체배양(3회)
      ※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PCR)1회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검사 방법 : 투베르쿨린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처방 및 판독시 진찰료 등
  • 검진비 청구 및 지급방법
    검진비 청구 및 지급방법
    청구기관 지급기관 내용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기관 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그 외 자격의 요양급여 총액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미가입자
    • 포괄,신포괄 대상자, 요양병원 검진자, 보훈 등

잠복결핵감염치료지원

지원대상

잠복결핵감염 Z22.7상병으로 확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범위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용*(진단 검사비용 제외)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지원 제외

치료기관

잠복결핵치료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

잠복결핵감염치료 순서

  • 치료 전 건강검진 : 병력청취 및 흉부엑스선검사, 혈액학검사, 간기능 · 신장기능검사
  • 치료방법 및 기간
    잠복결핵감염 치료방법 및 기간
    치료요법 복용주기 최대 복약 허용 기간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3HR) 매일 4개월 이내
    4개월 리팜핀(4R) 매일 6개월 이내
    9개월 이소니아지드(9H) 매일 12개월 이내
  • 치료 중 정기추구검사 및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 부작용 증상 종류 :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전신 쇠약감, 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쉽게 발생하는 멍, 출혈증상, 피부발진 등

치료기관 청구 및 지급방법

잠복결핵감염 치료기관 청구 및 지급방법
청구대상 청구·지급기관 내 용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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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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