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이며 2차 징후가 대단히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병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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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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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2항 제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일반성병감염자 진료
STEP 01
접수(진료실)
STEP 02
의사상담(진료실)
STEP 03
검사(검사실)
STEP 04
7일후
검사결과상담(진료실)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