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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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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 후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결제

카드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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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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