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 후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결제
카드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제출서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