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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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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성원(송림4동)
    작성일
    2019년 4월 5일(금) 13:16:21
  • 조회수
    243
  • 송림4동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란?

교통혼잡 해소 및 유류비 절감과대기오염을 개선하여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도시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오후 8시 미운행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신청이나
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체계도
주민센터 방문
가입등록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등록처리 및 태그 발급
(홈페이지 ID 및 비번 발급)
전자태그 수령 및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부착사진 홈페이지에 업로드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이 팡!!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한림병원(계양구)50%할인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청라여성병원 20%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10% 할인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식당, 숙박, ·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510%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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