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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 공지

  • 작성자
    박기철(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년 5월 27일(월) 09:38:12
  • 조회수
    686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회수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서구청 경제정책과로부터 축산물 긴급회수문 

 

게재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회수문을 공지하오니, 해당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고, 해당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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