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가축의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2024.6.19. 기준) 및 관련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