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1. 금창동
  2. 우리동소식
  3. 공지사항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작성자
    박기철(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년 6월 22일(토) 11:13:16
  • 조회수
    7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가축의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2024.6.19. 기준) 및 관련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금창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전화
032-770-59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