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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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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

  • 기본교육(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관할청에서 교육훈련계획 일정에 의거 연 1회 실시하며 일정표가 통보되면 대원명부를 보고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에 한하여 교육통지서를 전산 출력하여 해당 통대장을 경유 교육 7일 전까지 대원에게 통지함
  • 비상소집훈련 매년 상반기에 통지서 없이 방송, 게시판 및 흥보물로 알리고 1차, 2차 보충교육시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전달함
    사이버 교육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통지서 전달 및 확인
  • 교육결산 정리 교육훈련 실기결과에 따라 즉시 전산 및 연명부에 교육정리를 하고 불참자는 보충교육통지서를 작성 통보하며 2차 보충교육까지 무단불참자는 자인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행정처분을 함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유예)신청

교육훈련 유예

교육훈련 개시 1시간 전까지 교육훈련 유예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에 제출

  • 유예신청자의 구비서류
    • 신체장애자 :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 통대장 확인서
    • 해외출장(3개월 미만), 재소자 등 :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출입국증명서

교육훈련 면제

사전에 면제신청서를 해당 동에 제출(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에서 해당년도 말까지 대리신청)

  • 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 시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신청자의 구비서류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제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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