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면제신청서를 해당 동에 제출(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에서 해당년도 말까지 대리신청)
- 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 시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신청자의 구비서류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제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