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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

  1. 송림3·5동
  2. 민원안내
  3.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 구, 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 : 본적지 신고 시 2통, 비본적지 신고 시 3통(단, 신고기간 경과 시 1통 추가 제출)
    • 출생증명서 1통(의료기관 발급용)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미만, 6월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혼인신고

  • 신고기관 : 혼인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시,구,읍,면)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2부(당사자 쌍방과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남자측 호적등본 2통, 여자측 호적등(초)본 2통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 혼인적령 : 남자 18, 여자 16
    • 혼인당사자가 20세 이하 :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 후견인 동의 필요

사망(호주승계)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
  • 신고기간 :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검안서 1부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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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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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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