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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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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 구, 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 : 본적지 신고 시 2통, 비본적지 신고 시 3통(단, 신고기간 경과 시 1통 추가 제출)
- 출생증명서 1통(의료기관 발급용)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미만, 6월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7일 미만 |
1월 미만 |
3월 미만 |
6월 미만 |
6월 이상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혼인신고
- 신고기관 : 혼인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시,구,읍,면)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2부(당사자 쌍방과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남자측 호적등본 2통, 여자측 호적등(초)본 2통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 혼인적령 : 남자 18세, 여자 16세
- 혼인당사자가 20세 이하 :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 후견인 동의 필요
사망(호주승계)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
- 신고기간 :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검안서 1부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송림3·5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77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