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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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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신고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 공통사항 : 신분증과 인장 (성과 이름이 표기된 것)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제외),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 제외)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의 신고기관

  • 내국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재외국민
    • 최종주소가 확인되는 자 : 최종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최종주소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 체류지 행정복지센터
  •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면신고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원본
    • 서면신고서 (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
    •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

구술신고 : 법정대리인(후견인) 동행, 직접 출원신고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인감증명서의 발급

본인신청시

  • 신분증 지참, 구술신청
  • 발급수수료 : 600원

대리 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일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발급수수료 : 600원

인감의 보호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 외 발급 금지"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단,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 발생시에도 위임발급이 금지됩니다.)
  • 본인 및 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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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송림3·5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전화
032-77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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