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의 신고기관
서면신고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
구술신고 : 법정대리인(후견인) 동행, 직접 출원신고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본인신청시
대리 신청시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 외 발급 금지"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