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정) 2020.06.30 조례 제1248호
- (일부개정) 2022.08.08 조례 제1352호
-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1440호
- (일부개정) 2024.05.17 조례 제1499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 자치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설치 등)
-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05.17.>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2.8.8., 2023.11.23>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2.8.8.>
-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8.8.>
- 제8조(위원의 선정)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이 경우,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8.8., 2024.05.17.>
-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24.05.17.>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5.17.>
-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05.17.>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4.05.17.>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할 것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할 것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05.17.>
-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05.17.>
-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
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2.8.8> <개정 2024.05.17.>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개정2024.05.17.>
- 제9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 넒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 3.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5.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다만,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신설 2024.05.17.>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종료일과 같이 한다.<개정 2023.10.11.>
-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3.10.11.>
-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
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05.17.>
- 4.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05.17.>
- 5.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22.8.8.>
- ②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8.8.,2023.11.23.>
-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해촉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8.8.>
- ⑤ 제4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방법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15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8.8.>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 제18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세운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 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간사 및 사무국)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 제21조(설치 등)
-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제22조(기능)
-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 건강증진· 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 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구민교육기능
-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24조(운영)
-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8.8.>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및 사업비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7조제6항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 3.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자원봉사자)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강사)
-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27조(사용료 등)
-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정하여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정하여 징수 한다.
-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 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12.>
-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 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 ⑦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로 간사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28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9조(주민참여)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0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8.8.>
- 제31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기도구, 휴대용 화장지, 부채, 달력 등의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1. 위원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 2.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8.]
- 제32조(주민자치협의회)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
하기 위하여 각 자치회장 및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17.>
-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34조(감독)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2020.6.30. 조례 제124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주민자치회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만 유지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 자격,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21. 11. 12.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1. 조례 제1,44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 05. 17.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