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3. 10. 11.]
- (일부개정) 2024. 02. 0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동구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현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송현3동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5조(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 6.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정수)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세칙 제6조의 원칙에 따라 제7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모집)
-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전 모집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른다.
- 제11조(추첨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운영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동장,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로 한다.
- 제12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간사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
- 제13조(임원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 제14조(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감사로 구성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회장 및 간사는 제외한다.
- 1. 자치운영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관리, 운영계획 수립, 각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운영세칙 제・개정,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 2. 문화교육 분과위원회 : 지역 축제 및 문화공연 등 관련 행사 기획,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역량 강화 지원, 지역주민 평생 교육 등을 위한 사업 등
- 3.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②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에는 총무를 1명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 ④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17조(상벌)
- ①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4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 ②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3조를 따르며, 조례 제13조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만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蓮書)로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연간 총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 3. 정당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4. 주민자치회에 다음 각 목의 해를 끼친 경우
- 가. 타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명되어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나. 사적인 말과 행동으로 회의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8조(회비)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갹출할 수 있으며, 월 회비는 육만원(₩60,000)으로 정한다. 단, 사안에 따라 회비를 추가로 갹출할 수 있다.
- ② 회비의 사용범위 등은 정기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비의 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조사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자녀에 한해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 2. 병문안위로금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7일 이상 입원 시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 3. 개업 개소 시 축하금은 본인에 한해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장 회 의
- 제19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운영위원회의/li>
- 4.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회의록은 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한다.
- 제20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18시30분(오후6시30분)에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구성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제21조(임시회의)
- ①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동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 3.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4.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③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제22조(회의 의결)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운영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 제15조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
- 3.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각 분과 별 월간 활동 공유 및 문제 해결방안 논의
-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 6. 주민자치회 위원 상벌에 관한 사항
- 7.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분과회의)
- ①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 이전 필요에 따라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 수는 최소 5명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장 주민총회
- 제25조(자치계획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자치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④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⑤ 자치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제26조(주민총회)
- ① 주민자치회는 연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의 개최 및 자치계획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
- ③ 주민총회의 개최 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송현3동 주민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⑤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⑥ 주민총회는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주민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제27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설치 등) 송현3동 주민자치센터는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9조(프로그램의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 1.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때
- 2.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제30조(수강관리)
-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접수증으로 갈음한다.
- 제31조(수강료 징수‧관리)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수강생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이면 1개월분 전액을 환불하고, 15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환불한다.
- ⑤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간에 입금 처리한다.
- 제32조(운영경비의 집행)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 4.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
-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 6. 주민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2조의 주민자치기능과 관련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는 제외)
- 제33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
- 제34조(강사모집 및 관리)
-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고 관리하며, 강사를 모집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강사 지원서
- 2. 이력서(사진첨부)
- 3. 자기소개서
- 4. 강의계획서
- 5. 자격증 사본
- 6. 경력증명서 사본
- ② 강사 선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개모집으로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 2. 강사로서의 강의태도 및 기본자세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수강생의 사생활을 누설한 경우
- 3. 프로그램 진행을 태만히 하거나 자치센터에 비협조적인 경우
- 4.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 제35조(강사의 임무 및 평가)
-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생 대표를 선발하여 강의 전후 준비 및 정리, 운영 보조 등 자치활동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④ 강사의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1년 동안의 수강생 수 및 호응도, 강의태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38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3.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수강료 수입
- 4.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 5. 찬조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 후원금
- 제39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회계책임자는 간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선임 부회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1조(회계감사)
- ① 회장은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 별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재정지원 분야와 위탁받은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회장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43조(기타규정의 준용)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입각한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부칙 <2021. 3. 4.>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9.>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6.>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20.>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의 임기는 2023. 10. 11.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