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2.8.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2.8.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8.8.>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8.8.>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8.8.>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할 것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할 것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2.8.8>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넒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3.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 10. 11.)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신설 2022.8.8.>
②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8.8.>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해촉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8.8.>
⑤ 제4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방법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8.8.>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세운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 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구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8.8.>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및 사업비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7조제6항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3.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정하여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정하여 징수 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 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12.)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반기 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⑦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로 간사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8.8.>
제31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기도구, 휴대용 화장지, 부채, 달력 등의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8.]
제32조(주민자치협의회)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기 위하여 각 자치회장 및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2020.6.30. 조례 제1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자치회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만 유지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 자격,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21.11.12.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1. 조례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