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0. 4. 2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평가단원은 제3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임기)
-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단장의 직무)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 4. 20. 규칙 제8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