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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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방송 공동수신 설비. 이동통신부분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실시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처리기한
7일 (법정 : 14일)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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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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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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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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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대장정리 및 필증교부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면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기술자사항 포함)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자격증/기술자보유 증명서 포함) 1부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수수료 및 제반경비
- 500㎡미만 : 2만원
- 500㎡이상 ~ 1,000㎡미만 : 3만원
- 1,000㎡이상 ~ 3,300㎡미만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감리실시공사 : 면제
재검수수료: 해당수수료의 5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팀
- 통신관제팀
- 전화
- 032-770-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