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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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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곳은 주택 공시제도에 대한 일반사항을 홍보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아파트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포함) 등에 대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가격을 매년 1회 이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부터 아파트 포함, 모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공시하며, 2005년도까지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2006년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기준일 및 결정/공시일

공시기준일 및 결정/공시일을 구분,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 개별(단독)주택(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개별(단독)주택 (군수/구청장)
기준일 기존주택(정기)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신축 등(수시)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공시일 기존주택(정기) 매년 4월 30일 매년 4월 30일
신축 등(수시) 매년 9월 30일 매년 9월 30일

주택공시가격과 조세의 관계는?

각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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