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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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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 기계설비관리
  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목적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제18호에 따라 창고 시설은 제외한다)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 착공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 처리 함.

업무처리절차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1. STEP 01

    신고서작성

    신고인

  2. STEP 02

    접수

    세움터(국토부)

  3. STEP 03

    설계도서 확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4. STEP 04

    대장정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5. STEP 05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6. STEP 06

    교부

    신고인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1. STEP 01

    신청서작성

    신고인

  2. STEP 02

    접수
    (신청서작성)

    처리기관 관할시군구

  3. STEP 03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서제출

    처리기관 관할시군구

  4. STEP 04

    검사 및 서류 검토

    처리기관 관할시군구

  5. STEP 05

    적합시 필증 교부 (필요시 보안)

    신고인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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