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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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목적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제18호에 따라 창고 시설은 제외한다)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 착공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 처리 함.
업무처리절차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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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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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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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설계도서 확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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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대장정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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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정보통신 신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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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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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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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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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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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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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공시설1팀
- 전화
- 032-770-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