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물 기계설비관리

  1. 분야별정보
  2. 건축/통신
  3. 건축물 기계설비관리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선임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선임(성능)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선임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선임(성능)
  • 연면적 6만 이상 or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까지
(2022.8.8.까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or 2천 ~ 3천세대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5만 이상 ~ 3만 미만 or 1천 ~ 2천세대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연면적 1만 이상 ~ 1.5만 미만 or 500 ~ 1천세대 공동주택
  • 300세대 ~ 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법 개정중)
2024.4.17.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항)

2020년 4월 18일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증명하였을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봄.(대한기계건설협회를 통하여 증명 및 접수) 문의처 : 동구청 건축과(032-770-664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건축물소유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등급 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건축물 소유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유지관리 위탁계약	→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등급 확인 및 위탁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협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록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다운로드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을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 관리주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매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성능점검 점검 후 연1회(건축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유지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유리관리자
(위탁가능)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요청 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공공시설1팀
전화
032-770-664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