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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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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처리 안내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적인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계법령 및 건축과(770-6624)에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처리 흐름도

건축주 현장과 배치도 일치확인 후 철거시 철거신청서. 적합시 타인소유의 대지여부 확인. 부적합시엔 연장기간내 자진정비[연장기간 내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시엔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하여 적합하게 만든 후 타인소유의 대지여부 확인.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대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기본서류). 타인소유의 대지가 아니라면 지상권설정자 동의서 여부 확인. 지상권 설정자 동의서가 없을 경우 추가서류 필요(지상권 동의서, 인감증명서+기본서류). 지상권 설정자 동의서가 없을 경우 추가서류 필요(가설건축물 연장신청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수수료, 면허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서류 작성시 안내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서류외 양식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샘플로 작성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설건축물 연장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 및 면허세는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서류 작성방법 안내 및 참고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수수료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수수료를 연면적의합계, 금액[구분, 수수료]로 나눈 표
연면적의 합계 금액
구분 수수료
200㎡ 미만 단독주택 2,000원
기타 4,700원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타 10,000원
1,000㎡ 이상 5,000㎡ 미만 27,000원
5,000㎡ 이상 10,000㎡ 미만 50,000원
10,000㎡ 이상 30,000㎡ 미만 100,000원
30,000㎡ 이상 100,000㎡ 미만 205,000원
100,000㎡ 이상 300,000㎡ 미만 405,000원
300,000㎡ 이상 810,000원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신고에 따른 면허세

1동당 27,000원(세무과 납부) : 1, 2층 컨테이너의 경우 별동으로 산정하여 54,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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