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처리 안내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적인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계법령 및 건축과(770-6624)에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의 합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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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 |
200㎡ 미만 | 단독주택 | 2,000원 |
기타 | 4,700원 | |
200㎡ 이상 1,000㎡ 미만 | 단독주택 | 3,000원 |
기타 | 10,000원 | |
1,000㎡ 이상 5,000㎡ 미만 | 27,000원 | |
5,000㎡ 이상 10,000㎡ 미만 | 50,000원 | |
10,000㎡ 이상 30,000㎡ 미만 | 100,000원 |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205,000원 | |
100,000㎡ 이상 300,000㎡ 미만 | 405,000원 | |
300,000㎡ 이상 | 810,000원 |
1동당 27,000원(세무과 납부) : 1, 2층 컨테이너의 경우 별동으로 산정하여 54,000원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