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아동권리는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생애주기에 맞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입니다
생존의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언어, 장애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