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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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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아동친화도시 인천 동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전문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아동권리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아동권리는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생애주기에 맞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입니다

4대
아동권리
  • 생존의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호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 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언어, 장애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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