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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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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신고 대상사업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특정공사 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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